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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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의 특칙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피고인의 소재불명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상고심)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맡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제도보다는 훨씬 당사자들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것이다. 특허법원 판사들의 전문성이 일반법원의 그것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효율성이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원을 초과하는 지원자들 중 선택된 판사들이 기술심리관의 도움을 받
Ⅰ. 서 론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켜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어 최근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범죄 피의자의 심신미약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과거의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하여 형이 감형된 경우가 법정기록에 많이 언급이
Ⅰ. 개요
원래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편 시민생활 영역에 가급적이면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말 것, 즉 시민적 자율(civil autonomy)을 존중할 것을 그 요구 내용으로 하였다. 법치는 자유국가(liberal state), 최소정부(cheap government), 법적 자제(legal abstention, deregulation)
Ⅰ. 서 론
1. 들어가는 말
우리사회는 산업화를 겪으면서 급격한 사회 변천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런 가운데 수반되는 가정환경, 교육환경,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맥락을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심리를 할 수 있고, 법원의 심판 범위를 당사자가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은 당사자가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심리한다는 원칙이다. 이 2원칙은 특히 소송에서 당사자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
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론적으로 원판결의 주문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16조 1항).
다만, 예비적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승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때에 상계에
(2) 경찰 Diversion
: 오늘날 소년보호절차에서 가부장주의, 낙인이론 등을 근간으로 형사사법절차 배제라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소년경찰이라는 개념과 함께 소녀사법에서 경찰의 재량권을 통한 ‘사법 외 처우’라는 새로운 처우개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Diver